같은 세대 안의 형제, 자매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자 기준은??
[ 기준 : 2019.10.11 ]
일단 결론은 부모님과 청약신청자 본인은 무주택자이고, 형제자매가 유주택자인 경우
청약신청자 본인은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규칙에 관한 제 1장 총칙 제 2조에 보면 세대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2의3.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이라 한다)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즉, 같은 주민등록이 되어야 하며, 청약신청자 혹은 배우자의 직계 존속(증조부모, 조부모, 부모)과 청약신청자 혹은 배우자의 직계 비속(자녀, 손자, 증손)만이 주택공급규칙상의 세대로 봅니다.
따라서 청약신청자 본인의 형제 자매는 직계 존속과 비속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형제 자매가 주택을 소유할지라도 청약 신청할 경우 무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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