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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청약공부

무주택기간 기본 내용

무주택기간 기본 내용

[ 주로 민영주택을 청약을 넣는 만큼, 민영 주택 1순위 청약 신청을 기준으로 작성 / 작성일 : 20191009 ]


민영 주택 청약 만점 기준 : 84점

 구분

 점수(만점)

 무주택기간

32

 청약통장가입기간

 17 

 부양가족수

 35 

 TOTAL

84


- 배정 비율이 높은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수의 점수가 높을수록 당첨 확률 높아짐 

  * 보유하고 있는 집을 전략적으로 매도하여 무주택 기간을 늘릴 수 있음.

  * 타 지역 거주하고 있는 가족의 전입 신고 후 부양할 경우 부양가족수 점수를 늘릴 수 있음. 


- 청약통장 가입기간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 후 자동 산출이 되므로 후속적으로 점수를 높일 방법이 없음. 

  ( 가능한 어릴 때 가입하고 청약 통장을 해지하지 않아야 함.)


- 무주택 적용 기준

 1)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2) 무주택기간 

    (기준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 기준 / 부부간 주민등록 분리여부 상관 無)

    ㄱ.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한다.

    ㄴ. 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 기간을 기산한다.

         ( 만약, 부부 중 한명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

    ㄷ. 무주택 기간표

        -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어 매도할 경우 

          계약서 작성일이 기준이 아니라 잔금 치루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날 기준

무주택기간표

         - 무주택 기간이 기산된 이후 매년 2점씩 증가하면 15년 이상이 된 이후 32점 만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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