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기간 기본 내용
[ 주로 민영주택을 청약을 넣는 만큼, 민영 주택 1순위 청약 신청을 기준으로 작성 / 작성일 : 20191009 ]
민영 주택 청약 만점 기준 : 84점
구분 |
점수(만점) |
무주택기간 |
32 |
청약통장가입기간 |
17 |
부양가족수 | 35 |
TOTAL | 84 |
- 배정 비율이 높은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수의 점수가 높을수록 당첨 확률 높아짐
* 보유하고 있는 집을 전략적으로 매도하여 무주택 기간을 늘릴 수 있음.
* 타 지역 거주하고 있는 가족의 전입 신고 후 부양할 경우 부양가족수 점수를 늘릴 수 있음.
- 청약통장 가입기간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 후 자동 산출이 되므로 후속적으로 점수를 높일 방법이 없음.
( 가능한 어릴 때 가입하고 청약 통장을 해지하지 않아야 함.)
- 무주택 적용 기준
1)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2) 무주택기간
(기준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 기준 / 부부간 주민등록 분리여부 상관 無)
ㄱ.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한다.
ㄴ. 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 기간을 기산한다.
( 만약, 부부 중 한명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
ㄷ. 무주택 기간표
-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어 매도할 경우
계약서 작성일이 기준이 아니라 잔금 치루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날 기준.
- 무주택 기간이 기산된 이후 매년 2점씩 증가하면 15년 이상이 된 이후 32점 만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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