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기간 기본 내용 계산
[ 주로 민영주택을 청약을 넣는 만큼, 민영 주택 1순위 청약 신청을 기준으로 작성 / 작성일 : 20191010 ]
- 세대원 구성에 따른 기간 점수
Case 1. 배우자와 자녀만 살고 있는 경우
1. 청약자 본인과 배우자가 만 30세 이상이며,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
: 청약자 본인의 만 30세 이후 기간을 기산하면 됨.
만약, 청약자 본인이 만 35세라면 5년 이상 ~ 6년 미만에 해당하므로 12점이 된다.
2. 청약자 본인이 만 30세 미만이며 부부 모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
: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 기간을 기산
만약, 청약자 본인이 만 30세이며, 만 26세에 혼인신고일을 등록하였다면, 4년 이상 ~ 5년 미만에 해당하므로 10점이 된다.
결혼을 했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 점수는 계산되지 않는다.
3. 청약자 본인 혹은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경우
: 주택을 매도한 후 무주택이 된 시점부터 무주택 기간 기산.
만약 청약자 본인이 만 40세이며 배우자가 소유한 집이 있었던 경우,
2017년 7월 6일에 배우자 명의의 집을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고 했을 때,
무주택 기간은 2019년 10월 9일 기준으로 2년 이상 ~ 3년 미만이 되므로 6점이 된다.
Case 2. 배우자와 자녀를 비롯하여 부모님(배우자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 경우
1. 가족 구성원 전원(부모님 or 배우자부모님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
: 청약자 본인의 만 30세 이후 기간을 기산하면 된다.
( 부모님 or 배우자부모님 명의로 청약시 무주택기간 점수는 일단 높겠죠? )
2. 청약자 본인이 만 30세 미만이며 부부 및 가족 구성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
: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 기간을 기산한다
3. 청약자 본인 혹은 배우자은 무주택이었으나 부모님 or 배우자부모님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경우
: 무주택 기간의 경우 청약자 본인과 배우자 기준임.
→ 따라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라고 한다면 무주택 적용을 받으므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부모님 or 배우자부모님의 주택을 처분하였다면,
청약자 본인의 만 30세 이후 기간을 기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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