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 기초 정보] 일반 청약 가점제, 추첨제 비율은 어떻게 나뉠까?
새로운 아파트 공고가 올라왔을 때, 이 아파트는 가점제, 추첨제 비율이 어떻게 되냐는 질문들을 종종 듣게 됩니다.
이 질문은 일반 청약을 지원하는 분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이야기 인데요~^^
일단 청약을 지원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청약 가점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을 것입니다.
( 모르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청약 지원 전에 계산을 한 번이라도 할 수 밖에 없겠죠?.^^ )
자신의 청약 가점이 높다면, 아무래도 가점제 비율이 높은 곳에서 청약 당첨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
자신의 청약 가점이 낮다면, 추첨제 비율이 높은 곳에서 청약 당첨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인기가 많을 것 같은 평형에 무작정 청약에 지원하기 보다는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아파트의 가점제/추첨제 비율을 보고 본인에게 당첨가능성이 좀 더 높은 평형을 지원하는 것이 당첨가능성이 높을 것이기에 이 내용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일반 청약의 가점제와 추첨제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을 나누는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만약 내가 청약 가점이 높지 않은 상황이라면, 서울 등과 같이 인기가 많은 투기과열지구에서 85㎡ 이하에서는 아예 당첨이 없을 것이므로 85㎡ 초과 주택을 지원해야 그나마 당첨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위 4가지 구분(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내 공공주택지구, 85㎡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에 포함되지 않는 비조정 지역들에서 청약을 신청할 경우 역시, 내가 청약 가점이 높지 않다면 추첨제 100%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85㎡ 초과 주택을 노려야 유리할 것입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추첨제의 경우 모두 동일한 조건으로 당첨자를 선정할까요?
아닙니다. 지역에 따라 무주택자/유주택자에 따라 그 내용은 다른 비율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 1순위에서는 아래의 순서와 비율 대로 추첨제 당첨자를 우선 선정합니다.
1. 추첨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퍼센트를 무주택세대에 속한 자에게 우선 공급
2. 나머지 주택(제1호에서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은 무주택 세대에 속한 자와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 주택 처분조건을 승낙(서약)한 자에 한함.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외)에게 우선 공급
3. 상기 제1호 및 제2호에서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상기 외 주택소유자(1주택 소유(주택처분 미서약) 및 1분양권등 소유 세대에 속한 자 등)에게 공급
무주택자에게 해당 지역(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는 민영주택 1순위 청약시 추첨제에서도 당첨이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그렇다면 이 내용들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바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보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보면 글자들이 빼곡히 많아서 읽기 부담스럽고, 무슨 말인지 모르는 청약 초보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실제 아파트 분양 공고문을 예로 들어 설명 드릴테니 차근차근 보시길 바랍니다~^^
예시1)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투기과열지구, 수도권 내 공공주택지구)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첫 페이지를 보면, "해당 주택건설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서," 라는 글귀가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라는 글귀도 보이네요.
이 멘트들로 보아, 해당 아파트(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는 85㎡ 이하 평형에서는 가점제 100% 적용이, 85㎡ 초과 평형에서는 가점제와 추첨제가 일정 비율로 나뉘어 당첨자를 선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서 정확한 비율은 "Ⅲ.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에서 볼 수 있습니다.
위 내용에서 확인 할 수 있는 대로, 85㎡ 이하 평형에서는 가점제 100% 적용이, 85㎡ 초과 평형에서는 가점제 50%, 추첨제 50%의 비율로 나뉘어 당첨자를 선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의 84A형 주택에서는 일반공급에 배정된 총 세대수 80세대 전부를 가점제로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반면, 102B형 주택에서는 일반공급에 배정된 총 세대수 70세대 중 50%인 35세대는 가점제, 나머지 50%인 35세대는 추첨제로 당첨자를 결정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해당 아파트에 청약을 지원할 때, 본인이 가점이 높다면 84A나 84B에, 가점이 낮다면 102A나 102B에 지원해야 당첨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해당 아파트는 이미 분양이 완료 되었으며, 추후 다른 아파트에 청약 지원할 때 이런 방법으로 내가 지원하는 평형에 가점제 비율이 어떤지, 추첨제 비율이 어떤지 사전에 확인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추가적으로 추첨제에서도 위에서 설명하였듯이, 무주택자/유주택자 여부에 따라 당첨 가능성이 달라지게 됩니다.
해당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에 속한 아파트이기 때문에 무주택자들에게 추첨제에서도 우선 공급이 진행됩니다.
다시 한 번 102B형 주택을 예로 들면,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세대수는 35세대였습니다.
이 중, 75%에 해당하는 26~27세대는 무주택세대에게 우선 공급이 되고, 남은 8~9세대에 대해서는 우선 공급에서 당첨자로 선정되지 않은 무주택 세대와 처분 조건으로 청약을 신청한 1주택 세대에게 기회가 돌아갑니다.
만약, 무주택세대와 처분조건으로 청약을 신청한 1주택 세대수가 35세대보다 적다면, 그 다음으로 처분 조건을 걸지 않은 1주택자들에게도 기회가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 왠만한 인기 많은 아파트들의 경우 처분 조건을 걸지 않는 한, 1주택자들에게는 아예 청약 당첨의 기회가 없습니다.^^;; )
예시로 올린 해당 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첨부로 올려드리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입주자모집공고문으로 해당 내용 찾아 보시길 바랍니다.^^
※ 첨부 : 동탄2신도시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트지 입주자모집공고문
다음으로 비규제 지역의 한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예시와 함께 가점제/추첨제를 어떻게 확인 할 수 있는 지 살펴 보겠습니다^^
예시2) 아산 더샵 센트로 (비규제지역)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첫 페이지를 보면,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라는 글귀가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라는 글귀도 보입니다.
이 멘트들로 보아, 해당 아파트(아산 더샵 센트로)는 85㎡ 이하 평형에서는 가점제와 추첨제가 일정 비율로 나뉘어 당첨자를 선정하고, 85㎡ 초과 평형에서는 추첨제 100%로 당첨자를 선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서 정확한 비율은 "Ⅲ.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에서 볼 수 있습니다.
위 내용에서 확인 할 수 있는 대로, 85㎡ 이하 평형에서는 가점제 40%, 추첨제 60%의 비율로 나뉘어 당첨자를 선정하고, 85㎡ 초과 평형에서는 추첨제 100%로 당첨자를 선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의 84A형 주택에서는 일반공급에 배정된 총 세대수 188세대 중 40%인 75~76세대는 가점제, 나머지 60%인 112~113세대는 추첨제로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반면, 106형 주택에서는 일반공급에 배정된 총 세대수 64세대 전부를 추첨제로 당첨자를 결정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해당 아파트에 청약을 지원할 때, 본인이 가점이 높다면 76A, 76B, 84A, 84B, 84C에, 가점이 낮다면 106에 지원해야 당첨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규제 지역보다는 비규제 지역에서 가점에 대한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추첨제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니깐요^^;; )
아울러, 해당 아파트는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이므로 추첨제에서는 무주택자/유주택자 구분없이 동일한 조건으로 청약 당첨이 가능합니다.
( 비규제 지역에서는 무주택자는 가점제에서만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겠네요.^^;; )
예시로 올린 해당 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첨부로 올려드리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입주자모집공고문으로 해당 내용 찾아 보시길 바랍니다.^^
※ 첨부 : 아산 더샵 센트로
마지막으로 1주택 소유하신 분들 중에 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을 지원할 경우 주택 처분을 언제 어떻게 해야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도 많습니다.
1주택(분양권등 제외)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아래 내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1)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하여야 함
2) 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관하여 신고하거나 검인을 받아야 함
3)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하여야 함
만약, 2)에 따라 신고하거나 검인받지 않은 경우 입주할 수 없으며, 3)에 따라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고 하오니, 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을 신청하여 추첨제로 당첨되신 분들은 필히 사전에 약속하신 대로 주택 처분을 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일반 청약 지원 시 가점제와 추첨제의 비율이 어떻게 나뉘어 당첨자를 선정하는 지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분양하게 될 아파트들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위와 같이 살펴 보시고 각자 본인의 상황에서 어떤 평형을 지원하는 것이 당첨 가능성이 더 높을지 가늠하시어 청약에 지원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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